2009년09월20일 1번
[민법] 민법의 법원(法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.
- ② 국제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.
- ③ 대법원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.
- ④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.
- ⑤ 관습법도 민법의 법원이며,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상의 권리로 분묘기지권, 관습상의 법정지상권, 온천권을 들 수 있다.
(정답률: 40%)
문제 해설
대통령의 긴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. 이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행정에 관한 것이 아닌 민사에 관한 것일 경우, 민법상의 법원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 이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행정에 관한 것일 경우, 행정법상의 법원이 대상이 되는 것과 대조적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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